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288 석 남제 2 고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24 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 횡단 방지용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약 2,01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2: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주취상태로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석 남 사거리 쪽에서 고속도로 측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2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