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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8.22 2012가합4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2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및 대출채무의 발생 1) 원고, E, 피고 C은 경기도 안산시 F 대 1200.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위에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최초 동업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최초 동업약정에 따르면 동업비율은 원고 34%, E 33%, 피고 C 33%씩 출자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은 3인이 공동으로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원고, E, 피고 C은 2003. 9. 22.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채무자를 원고로, 대출기간을 2003. 9. 22.부터 2004. 9. 22.까지로 하여 20억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억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사업약정서의 작성 등 1) 원고, E, 피고 C은 2003. 10. 2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04. 6.경 자금부족과 분양저조로 공사가 중단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기간 내에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2) 농협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의 추가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을 요구하자, 원고와 E(대리인 H), 피고 C(남편 I)은 시공사인 G(대표이사 J)과 협의하여 2004. 10. 22. '이 사건 사업은 H, I, J 3인의 공동지분 속에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며, 이 사건 토지는 3인의 사정에 의하여 J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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