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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430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4-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는 부부이고, 피고 C, D은 자녀들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25. 피고 B, D은 각 33/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4/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해 2015. 10. 22.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17. 10. 20.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0. 22. 서울 서초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비101호는 피고 3인의 공동명의로 하되 원고가 살아있는 동안 원고가 월세를 받고, 101호는 피고 B의 소유로, 201호는 피고 D의 소유로, 301호는 피고 C의 소유로, 이 사건 주택(401호)은 피고 3인의 공동명의로 하되 피고 C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원고와 피고 B가 변제하면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017. 10. 20. 위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피고 B, D은 각 33/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4/1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0. 2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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