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C(2004. 11. 18. 사망)의 동생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00. 1. 22. 1999. 1. 1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04. 9. 21. 2004. 11.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1. 1. 27. 채권최고액을 27,000,000원, 채무자를 망 C으로 한 정선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2. 12.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졌으며, ③ 2003. 1. 9. 채권최고액을 44,200,000원, 채무자를 망 C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4. 6. 29. 망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2004. 9. 21. 2004. 11.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04. 6. 29. 채권최고액을 44,200,000원, 채무자를 망 C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5. 11.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5카단139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3.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 C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2. 11. 1. 정선단위농협에 대한 채무(원금 600만 원 및 이자)를 갚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