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18,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C 및 D은 2003. 6. 9. 안산시 단원구 E 대 1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갑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3.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B, C, D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소재하고 있는 F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합의한다. - 다 음 - 1) 동업비율은 B 34%, C 33%, D 33%씩 출자하기로 한다.
2) 동업기간은 2003. 6. 9.부터 시작하며 위 3인간의 협의로 조정한다. 3) 사업의 대외적인 대표권은 B으로 하되 변동 상황은 3인이 협의한다.
4) 사업에 대한 책임은 3인이 공동으로 지며, 동업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회통례 에 의한다. 2) 피고와 D 및 C은 2003.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03. 9. 2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0억 원, 만기일자 2004. 9. 22.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농협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농협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