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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누5796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2행, 6행, 14행, 10면 6행, 13면 19행, 16면 11행, 18면 4행, 15행, 19면 10행, 20면 7행의 각 “(나)목”을 “(가)목”으로 고치고, 12면 1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나아가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한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A이 2017. 11.경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7. 4. 7. 발급받은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을 제시하고 그 근거 법령으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 목을 적시한 다음 그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확인서 발급 이후인 2017. 4. 21.경 원고 A의 주식이 F에게 양도됨으로써 원고 A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가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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