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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6744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반내용으로 “1층 무단변경(음식점 자동차영업소) * D지구단위계획 용도 위반”이라고 기재한 사실,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법령으로 적시한 건축법 제35조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법령을 건축법 제19조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거법령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용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건물 1층을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재차 시정을 촉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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