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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누56212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6,910,000개”를 “6,910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 제4면 제2행의 “충북 청원군 Q 소재 공장”을 “청주시 상당구 AM 소재 공장”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표 제외) 제1행과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행부터 제5행의 “되어 있는 점,”까지를 삭제하고, 제15면 제5행부터 제6행의 “하청업체인 AA도”를 “원고 A의 하청업체인 AA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초 근거로 원고들이 타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 필수공정이 이행된 부품 또는 부품세트를 공급받은 것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4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하청생산(필수공정 미이행)’하였다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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