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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24 2017누5415
벌점부과통보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3면 1행 '(B)['를 ‘(A)[오탁방지막 상세도(갑 제8호증) 중 단면도 (A)는 2015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내용(갑 제1호증의3), 2015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알림에 대한 의견서(을 제1호증의 2)에서 단면도 (B)라고 호칭되고 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 상세도 중 단면도 (A)를 위 갑 제1호증의3, 을 제1호증의2에서 호칭하는 대로 단면도 (B)라고 표기한다.’로 고친다.

제5면 12행 ‘가.’를 ‘나.’로 고치고 그 앞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처분사유의 추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2007두13791, 13807판결 등 참조 . 피고가 당심에서 당초의 처분사유인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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