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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7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렌토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송 탄 동 부근 도로에서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상행방향 45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음주 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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