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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정1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9. 01:1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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