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는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사납금제에서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되므로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F(대표이사 : G)에서 2007. 4. 1.경부터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영업 중에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88,836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