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윤경원(기소), 김세희(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정용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1은,
1989. 9. 8.부터 대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111,7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송수입금중 9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1,700원을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2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3,535,2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3. 12. 4.부터 대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운송수입금 139,6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송수입금중 1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9,600원을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2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966,6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횡령내역 정정제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첨부)
1. 각 횡령내역서, 운행기록일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피고인 1 벌금 1,500,000원, 피고인 2 벌금 1,000,000원, 각 동종전력 없는 점, 전액관리제로 운영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사납금제와 엄격히 구별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피고인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처분 허락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사이예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처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실직적으로 사납금제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되, 임금은 별도의 임금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근로계약서 제6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근로계약과 달리 피해 회사에서 식대 등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2(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사업부장)의 증언 및 증 제1, 2호증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외 2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 승낙을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그 부족금액을 반드시 피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는 급여에서 정산(공제)하기로 한(근로계약서 제7조) 사실은 인정되나, 대부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운행한 피고인들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을 초과하는데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앞서 본 피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운송수입금을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