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남 예산군은 2003. 4. 17. F 주식회사에 충남 예산군 G 임야 1,127㎡, H 전 9,061㎡, I 전 506㎡, J 전 2,749㎡(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 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은 F을 상대로 위 사업계획의 주체 명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라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6619호로 제기하여 2014. 4. 29.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K 외 1인은 2014. 11. 17. 피고들로부터 위 사업계획의 사업권을 비롯하여 피고 B, C, D, E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 용지에 관한 사업권(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일체를 1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9억 7,000만 원은 2014. 12. 27.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2014. 11. 17.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위 사업권양도ㆍ양수계약은 양도인이 피고들에서 피고 회사로, 양수인이 K 외 1인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피고 B, C, D, E은 피고 회사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사업권양도ㆍ양수계약을 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사업자등록의 말소로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에 따른 사업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사업 용지와 그에 관한 사업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