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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3 2015가합40192
합의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62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나. 피고 C은 65,185,310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 알선업 및 선박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운행하던 H 항로의 정기여객선인 I 및 J(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경북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5. 16. K의 계열사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선박을 포함한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매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권 매각’이라 하고, 위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 사업권 매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L이 위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위 사업에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필요한 원고의 근로자 중 L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데 협력하고, 그 신규 채용을 위해 위 사업 양수도 완결 전에 대상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에서 퇴직 처리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며, 기존 근로관계로 인해 L에 어떠한 부담이나 손실도 입히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원고의 현장위원회 수석현장위원 겸 경북노조 M이었던 N을 통하여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권 매각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면 위 사업권을 양수한 L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였는데, 피고들을 비롯한 위 항로 종사 근로자들 전원이 L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2014. 5. 31.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조합원에 대하여 평균 임금 3개월분과 위로금 500만 원을 2014. 6. 10.까지 일괄 개인 급여 통장으로 지급한다.

단, L 및 K로 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1년 6개월 이내 이직 시 개인이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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