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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노4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7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편취 액 합계인 5,995만 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입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특히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 때문에 자녀들이 납치된 것으로 착각하여 그 자체만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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