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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17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편취액인 700만 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사이트 광고글을 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액보다 많은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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