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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41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 민 공화국 국적으로, 2016. 11. 23.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은 2018. 2. 21. 까지이며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전화하여 납치 등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후 피해 자가 가족이 납치된 것으로 오인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이 요구한 것과 같이 가족이 풀려나는 대가로 건네는 돈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이른바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 총책은 중국에 차려놓은 콜 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납치를 빙자하면서 전화를 걸어 “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풀어 주겠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 수거 책 등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 착의를 듣고 숙지하고 있다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다시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알려준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무통장 입금을 하여 피해금액을 전달해 주는 현금 수거 책 역할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미수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9. 27.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65 세 )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아들의 친구가 우리에게 4,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당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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