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특수강도이자 인질강도의 범행을 종료하지 않아 특수강도로서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수강도강간으로 의율함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설사 특수강도로서의 신분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강도강간의 죄책은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 단순히 강간죄로만 의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L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인질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모두 피해자 N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의해 저질러진 강간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올린 허위 구인광고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 L를 인질로 납치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인질로 납치된 딸을 걱정하는 부모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하여 인질강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결과,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