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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9 2018고단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꿈의 궁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춘 원골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주 취 정도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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