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3 2017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3.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우리 마 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 고용지원 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