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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정44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4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9. 8. 21.경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이하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8.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호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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