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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상가 3 층에서 D 골프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골프 연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25. 16:10 경 위 골프 연습장 출입문을 통해 실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8세) 와 그 친구인 F 공소장에 기재된 ‘H’ 은 ‘F’ 의 오기로 보인다.

이 골프장 회원 G의 권유로 골프장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배와 다리를 만지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골프 연습 중이 던 G이 휘두르는 골프채에 피해자가 맞을 염려가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과정에서 배를 만지고 두 번 정도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고, 배를 만진 행위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판단

가. 강제 추행죄에서의 ‘ 추 행 ’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ㆍ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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