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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56515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양산시 E 답 1977㎡(2014. 8. 12. 분할되어 답 114㎡가 F로, 답 40㎡가 G로 각 지번변경되었다, 분할된 토지인 E 답 1,823㎡는 2014. 11. 10.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된 E 공장용지 및 F,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9.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0. 7. H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H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E 공장요지 1,823㎡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 10. 27.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2014. 10. 28.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

주식회사 한울안종합건설(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H과 사이에 2014. 4. 1.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후 H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7700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4. ‘H은 원고 회사에 2016. 8. 31.까지 4,2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시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체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서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 A는 H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6. 1. 26.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A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또한 위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자 웅상농업협동조합이 이 법원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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