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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C : 제1 원심판결 - 벌금 6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C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D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 D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로서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D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을 피고인 B, D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B,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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