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몰수)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약 9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에서의 역할(바지사장)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