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7.09 2014노5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몰수)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한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과 같이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약 9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에서의 역할(바지사장)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