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4노6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에 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