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8가합5778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179,420원 및 그 중 1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춘천시 G 전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 E의 아들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D은 소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전 남편(2010. 11.경 이혼)으로 2016. 1.경 이후 피고 C, D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E는 2016년 하반기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및 그 남편 H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2016. 11.경 주식회사 F의 명의로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2016. 11. 3.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하며,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후 매매대금을 ‘건물로 지급할 때는 매도자가 원하는 앞 동 25평’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 측과 주식회사 F 사이에서는 2017. 2. 17. 일부 사항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를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인 주식회사 F이 매도인인 원고에게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을 3억 2,000만 원, 중도금을 2,000만 원, 융자금을 2억 원으로 하고, 잔금으로 ‘완공된 건물 I호에 대해 원고가 8년간 전세권을 행사하며, 중간에 퇴거할 경우 매수인이 이를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3) 그 이후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E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