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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5가합96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3,220,000원 및 그 중 4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 12. 24.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에게 40,2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3,02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243,2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주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3. 8. 28.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8. 피고 C의 농협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민법 제598조), 단순히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그들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C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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