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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5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3:50 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59-5 소재 보라매 쓰레기 집하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무면허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당 곡 사거리에서 순찰 차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시를 무시하고 급가 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59-5 호 보라매 쓰레기 집하 장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당 곡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동 방면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9 세) 가 운전하는 I 125cc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치료가 필요하고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9. 05:05 경 제 2 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도로 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후송되어 치료 중인 서울 관악구 J 소재 K 병원 응급실에서, 서울 관악 경찰서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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