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E, F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대구 남구 G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사람들을 1시간당 3만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H, I, J, K, L, M, N와 함께 2018. 4. 26. 23:30경부터 2018. 4. 27. 09:10경까지 위 도박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O, P, Q, R, S, H, T, I, K, L, E,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M,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도박장 사진, 계좌이체 테스트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