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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1174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대구 남구 H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사람들을 1시간당 3만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4. 26. 23:30경부터 2018. 4. 27. 09:10경까지 위 도박장소에서 C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7만 원 내지 86만 원의 돈을 받고, 도박을 하는 손님들에게 도박용 카드 2장씩 나누어주고, 카드 5장을 테이블 위에 놓아 손님들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딜러’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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