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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2. 0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와 피고인의 동거녀 E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부분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를 때린 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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