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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정5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9:1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커피숍에서에서 E의 폭행에 대항하여 E의 오른손 중지를 입으로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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