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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62502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피고가 2020. 4.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11.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6. 24.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1994. 3. 8.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광명시 D건물, 제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원고의 아들인 F도 2008. 4. 21.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광명시 G건물, H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F은 피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2018. 4. 20.부터 2018. 6. 13.까지) 내인 2018. 5. 26.경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F을 분양대상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9. 10. 28. 광명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광명시장은 원고와 F이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동일한 세대를 이룬다는 이유로 원고와 F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아 분양신청 자격을 1인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완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며, 광명시장은 2020. 4. 28. 위와 같이 보완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F은 각자 건물을 소유하며 따로 살고 있고, F은 야간에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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