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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2 2015가합225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C의 74,19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3. 29. 광명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 받았고,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위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피고는 2006. 10. 19. 광명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고, 광명시장은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위 정비구역 안에 있는 광명시 D 대 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슬래브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2006. 7. 16.부터 2006. 8. 14.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며, 2006. 9.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분양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의한 후 분양신청기간을 2006. 10. 9.부터 2006. 10. 15.까지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다.

당초 원고는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였으나, 위 분양신청 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피고는 2008. 2. 26. 원고에 대한 청산금을 정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2135 판결에 따라 2006. 10. 16. 현금청산을 공탁원인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청산금 350,913,400원을 공탁하였고, 2009. 4. 22.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32282 사건에서 청산금을 465,610,000원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09. 5. 21. 위 공탁액과의 차액인 114,696,600원(= 465,610,000원 - 350,913,40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2010.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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