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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9구합75205
관리처분계획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광명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20. 6. 2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중 광명시 D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8. 4. 18. 조합원 분양신청을 공고하고 2018. 4. 20.부터 2018. 5. 29.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5. 28. 분양신청 기간을 2018. 5. 30.부터 2018. 6. 13.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신청 연장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연장된 기간 내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8. 9. 28.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2019. 10. 28. 광명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여 2020. 4. 28. 광명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망 E은 1968년경 F로부터 광명시 G 대 100.1㎡, H 대 31.1㎡(이하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인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쳤다.

이에 원고는 F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2019. 1.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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