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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0 2014고정5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앞 C어촌계 지선 내에서 전복양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8. 5.경부터 2013. 9. 3.경 공소장에는 ‘2013. 9. 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어업면허가 2013. 9. 4. 복합양식어업(어류ㆍ전복)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2013. 9. 3.경’으로 정정한다.

까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지선에 어류등양식어업 면허(전남 신안 양식 D)를 받은 후 전복을 양식할 목적으로 해상 가두리 56칸(1칸당 5m×5m)을 설치하여 전복치패 및 성패 30만미를 입식시켜 무면허 패류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어업면허 변경사항 확인에 대한)

1.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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