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8. 28.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청한(실제로는 원고 A의 아버지인 C이 원고들을 대신하여 신청하였다) 수면(수면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면’이라고 한다)에 대한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수면의 위치도 및 공증각서 등을 첨부한 어업면허신청서를 2017. 9. 24.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어업의 종류: 복합양식(김미역 채취) 수면의 위치: 화성시 E 수면의 구역: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어장의 면적 : 제292호(예정) 200,000㎡(20ha) F J N R G K O S H L P T I M Q U
나. 원고들은 2017. 10. 2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및 공증각서 등을 첨부하여 어업면허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 및 같은 달
3. 원고들에게 어업면허 신청구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업분쟁의 해결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7. 11. 21.까지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1. 15. 원고들의 어업면허 신청구역이 기존 허가어선업자의 어장구역과 중첩됨으로써 어업분쟁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어업면허 신청구역 내에서 조업하는 허가어선업자와 사이에 어업분쟁에 관한 합의 등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어업면허 신청구역 및 신청구역 밖에 미리 설치한 김 양식시설을 철거한 이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보완통보(1차)를 하였고, 2017. 12. 1.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완통보(2차)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 보완통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 12. 15. 원고들에게 어업면허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