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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0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대여한 기간과 횟수, 금액, 이율, 대여에 이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E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다가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E이 먼저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여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여유 자금 외에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E에게 대여하였던 점, 변제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절차에 나아간 바가 없고, 피고인의 위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은 후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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