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의 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012. 12. 26. 한 행동은 피해자를 협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협박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업으로 대부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의 점은 모두 유죄임에도 원심은 그 중 일부만을 공갈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부분]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일부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의 실장이자 사업자등록명의인인 E(일명 'F')에게 2011. 10.경부터 합계 4,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2012. 12. 중순경 E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E에게 빌려준 돈을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G(여, 36세)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