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다가 그 렌트비가 일부 연체되었는데, 당시 미국에 있는 여동생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C에게 위 렌트비를 대납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여동생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렌트비를 변제하지 못였을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렌트비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미국에서 3,000달러의 돈을 송금받고 있으니,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렌트비를 대납하여 주면 며칠 뒤에 이를 모두 정산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한편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위 렌트비를 편취당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후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경우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미국에 있는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긴 하였으나, 그 시기가 예정된 기일보다 상당히 기간이 경과한 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송금받은 위 돈을 다른 명목으로 소비하여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