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웠을 뿐 추행할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어깨를 두드려 준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같은 목적지로 간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렌트카에 태웠고 피해자의 목적지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공사장이나 공터로 렌트카를 몰고 간 사실, ② 피고인이 공터 등에 렌트카를 세운 후 피해자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들추거나 어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