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3.29 2017도20326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작성한 글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