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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97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다소 부적절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고,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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