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24. 13:30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원 대학로 20에 있는 창원 대학교 종합 교육관에서, 고소인 E 이 지부장으로 있는 피해자 'F' 법인의 경남 지부 발대식에 참석하여, B, G 등에게 교통 안내를 시킨다는 이유로, 위 단체 소속의 H과 말다툼을 하다가, 행사에 참석한 불상의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
이래도 되느냐,
이 단체가 의심이 가는 단체이다, 불순한 단체처럼 보이는 사조직이다, 사이비 단체 아니냐,
이런 것을 어디서 봤냐,
청와대에 올려야 한다, 페이스 북에 올려야 한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단체의 관계자 H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 외 I의 페이스 북에 ' 이양반아 지 맘대로 발기인 명부에 이름 올려놓고 국회의원은 알지도 못한다는 데 사진 거창하게 축사 게시해 놓고 A 씨는 봉사 단원들 소개해 줬는데 너무 막일 시켜서 조금 따졌다고
젊은 년 그러면서 얼굴에 침 뱉고 꺼지라 하는 게 정상적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