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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12777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11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E는 2012. 11. 3. 사망하였고, 피고 B은 E의 처이고 피고 C, D와 F, G은 E의 자녀들로서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0. 12. 30.자로 ‘1995.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D 명의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7. 10. 24.자로 ‘2007.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7. 8. 1.자로 ‘2017. 7.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2018. 1. 8.자로 ‘2012. 11. 3. 상속’을 원인으로 그 중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와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피고 D 명의 이전등기는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 D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마친 것인데, 위 명의신탁약정 당시 E와 피고 D는 추후 E가 요구하는 경우 피고 D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7. 10. 24.경에 이르러 피고 D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고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E와 피고 D는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하여 E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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