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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3.21 2012나5783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제1심의 경과 제1심 법원에서, ① 원고 A는, ㉮ 피고 F, G을 상대로 창원시 의창구 W 외 9필지 지상 X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 부분을 칭함에 있어서는 그 호수만으로 특정한다) 중 104호에 대하여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 피고 H를 상대로 301호에 대한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② 원고 B은 피고 I을 상대로 402호에 대한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③ 원고 C은 피고 J을 상대로 501호에 대한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④ 원고 D은, ㉮ 피고 L을 상대로 704호에 대한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 피고 M을 상대로 803호에 대한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 피고 V을 상대로 1402호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으로 24,600,000원 및 2011.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고, 또한, ⑤ ㉮ 원고 A는 피고 K을 상대로 603호에 대한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 원고 C은 피고 S을 상대로 1303호에 대한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②, ③ 청구 및 ④의 ㉮, ㉯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④의 ㉰ 청구 중 인도 청구와 '2008. 11. 5.부터 2010. 4. 30.까지는 월 500,000원의,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는 월 6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 기각하였고, ⑤의 각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였다.

나. 항소 이후의 경과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은 ①, ②, ③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 D은 ④의 ㉮, ㉯ 청구 부분 및 ④의 ㉰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K, 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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