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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26 2019노39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부분) 성명불상자인 정범들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로서는 정범들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종범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종범으로 의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 등,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과 제1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B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제1 원심판결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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