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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17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44,247,990원및이에대하여2006.3.9.부터2006.6.21.까지는연 5%의,그 다음 날부터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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